'금메달 1·은메달 2' 최민정이 확보한 '포상금' 액수

입력 2022-02-17 09:48
수정 2022-02-17 09:53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24·성남시청)은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6일(한국시간) 최민정은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 17초 789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정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베이징 올림픽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5000만 원 ▲동메달 3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단체전은 ▲금메달 2억 원, ▲은메달 1억5000만 원 등이다.

따라서 금 1개, 은 2개를 챙긴 최민정은 빙상연맹으로부터 1억875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단체전 은메달 포상금은 선수 5명이 나눠 가져야 하므로 3750만 원을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추가된다.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연금을 제공한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 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 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000원씩을 수령한다.

이 연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월정금은 100만 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어 110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최민정 선수는 이번 메달을 획득하기 전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월정금과 별개로 이번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는다. 일시 장려금은 금메달 4500만 원, 은메달 1050만 원 등이다.

빙상연맹 포상금 1억8750만 원, 문체부 포상금 1억33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장려금 6600 만원(가산 혜택 제외) 등 월정금을 제외하고도 최민정이 현재까지 확보한 포상금은 3억8650만 원 이상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