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부터 매달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로 하향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다. 당초 만 65세부터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의견을 수용해 만 60세로 연령 기준을 낮췄다. 신설된 농지은행관리원도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관리원은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전용 현황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