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주식 투자한 검사 징계 적절"

입력 2022-02-16 17:34
수정 2022-02-17 00:29
특별수사 담당 검사가 ‘배우자 명의로 2억원 규모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주식 거래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내부 규정상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근 A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2019년 검찰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다. A검사는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총 1억9560만원어치 주식을 매입했다. A검사는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긴 점을 지적하며 A검사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예규는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의 비리 의혹이 잇달아 발생하자 검찰이 내부 청렴 강화를 위해 2016년 9월 시행했다. 특별수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A검사는 검찰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주식 매매는 배우자가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 배우자와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처럼 주식 매수 주문과 금액 결제를 직접 하거나 매매 행위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했을 때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어도 투자일임 계약으로 매매하는 등 대검 예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한 대검 예규는 직무상 기업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이 그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부정적 효과가 큰 점을 반영해 마련했다”며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 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