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집앞 법인카드 유용 어떻게 책임질건가"

입력 2022-02-16 15:52
수정 2022-02-16 15:58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자택 앞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는 명확히 드러난 공금 유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라고 밝혔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제보자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미터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고 했다.

또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첨부 표), 200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고 공금 유용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복집’은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20분 걸린다. 그리 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 김혜경 씨가 집 앞 맛집에서 ‘공무원 공공 배달’로 시켜 먹은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2020년 2월 2일 12만 원, 11만 원을 동시 결제했다. 쪼개기 결제"라고 지적했다.

또 " "○○복집’에서 제일 싼 메뉴가 3만 원이다. 그런데, 결제 내역을 보면 참석자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15회 중 11회로 대부분"이라며 "3만 원 미만 메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시켜 먹었단 말인가. 김혜경 씨 일행이 비싼 메뉴 시켜 먹고 액수에 맞춰 간담회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경기도 감사실은 ‘시간끌기 쇼’하지 말고, 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며 "한 택시기사는 98만 원을 횡령하여 해고됐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집 앞에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