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노동3권 보장한다더니…경영진 결단하라"

입력 2022-02-16 13:58
수정 2022-02-16 14:55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사측과 임금협상 등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최고경영진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결성한 공동교섭단은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이현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작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금교섭에서 진심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사측 교섭위원들은 한 사람도 결정권이 없었고 15차례 진행된 임금교섭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노조가 요구한 44개 조항 중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은 채 결렬됐다"고 했다.

이어 "2021년도 임금협상 노조 요구안의 핵심인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체제와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의 대화를 원한다. 최고경영진과 노조 대표자가 전격적으로 만나 결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대화 상대로 거론한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은 한종희 부회장, 경계현 사장을 비롯해 총수인 이 부회장까지 포함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공동교섭단의 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삼성 그룹사 노조가 연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4500여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전국삼성전자노조를 비롯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해왔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회사는 노사 임금협상이 연말에 뒤늦게 시작돼 추가 인건비 지출이 어렵다며 지난해 대신 올해 임금협상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선 11일 1차 조정회의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중노위 조정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더 이상 조정이 이뤄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료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인 4500명은 전체 직원(약 11만명)의 4% 수준이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사상 첫 파업이라는 상징성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파업 등 노조의 향후 쟁의행위 계획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삼성 그룹 소속 다른 노조와 연대해 투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 중이며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조 기자회견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 대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