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우리 회사 신사업한대…주식 사놓자" 불공정거래 70%는 '내부자' 소행

입력 2022-02-15 17:06
수정 2022-02-16 00:53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은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서 신사업에 뛰어든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70.6%)에 달해 전년(51건, 45.5%)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보도가 나오기 전 자사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도 이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얻는 식이다.

지난해에는 2차전지, 자율주행차, 암호화폐 등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다.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는 물론 작은 연결고리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양상도 과거처럼 실적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보다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관련 정보나 자율주행차, 2차전지, 암호화폐 등 미래 사업 테마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시세조종(13건, 11.9%),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9~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종목이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동기도 다변화됐다.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유통 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다수 계좌로 사전 매집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를 보여왔다. 반면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가 다양해져 여러 양태의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실현 목적의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또 리딩방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자신들이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이 주식을 사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