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지노시스와 함께 지방세 영치시스템에 QR코드를 접목시키는 공동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스마트 영치증에 관한 특허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방식을 QR코드에 적용한 사례다.
기존 영치증보다 개인정보 보호부분에 더욱 안전하고, 동시에 위택스나 지로사이트 또는 은행사이트를 연계해 수납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QR 스마트 영치증 수납시스템’은 영치증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한 후 납세자의 인증을 거치면 납세자의 미납내역과 함께 수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계돼 기존 전화를 통한 납부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다.
발명자인 대덕구 세원관리과 김정기 주무관은 “처음 연구를 시작하면서 QR코드를 통한 지방세 영치 프로세스의 개선과 납세자 입장에서 수납방식의 개선을 최우선 연구목표로 삼았다”며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특허취득까지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어려워진 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특허 취득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며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우수사례가 전파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구 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