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1개당 6000원' 판매…위반 시 고발

입력 2022-02-14 18:31
수정 2022-02-14 18:32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가격을 한시적으로 이같이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또 이를 어기는 판매자는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단위로 공급돼 소비자 대상 판매가 낱개로 이뤄지는 제품에 한정돼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가격 지정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처와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 조건 등에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유통개선조치 적용 기간 동안 지정된 판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가격과 유통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의 약국과 7개 편의점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소분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당 6000원에 판매된다.

CU와 GS25 편의점 3만여 개소에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3000여 개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