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vs 1000만원…'손실보상 추경' 막판 진통

입력 2022-02-14 17:24
수정 2022-02-15 01:5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원내대표 간 회동을 열고 추경안 편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1인당 500만원,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주장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대선 이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그동안 정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에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인원은 총 140만 명에 달한다. 이 경우 추경 규모는 16조+α로 늘어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오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정 합의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빠진 채 열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부터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해졌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