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대리점장 이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에 대해 14일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남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할 택배노조 집행부는 불법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총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씨는 “법 위의 존재인 듯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라며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엄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원들이 경찰 조사는 ‘시간이 없다’며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도 노조 집회엔 꼬박꼬박 참석하는 모습을 봐왔다”며 “남편이 하늘로 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이 언제쯤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는 기약이 없어 아픔을 씻을 길은 아득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불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