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증권거래세…문재인 정부 들어 두 배 넘게 늘었다

입력 2022-02-13 18:01
수정 2022-02-14 00:50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부동산·증권 관련 세금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관련 세 부담을 크게 늘린 데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주식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부담이 덩달아 무거워졌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세 수입 결산은 2017년 265조4000억원에서 2021년 344조1000억원으로 4년 사이 78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29.7% 증가했다.

국세 수입 중 부동산·증권 등 자산 관련 세입은 4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소득세는 2017년 75조1000억원에서 2021년 114조1000억원으로 39조원(41.9%) 증가했고, 특히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2017년 15조1000억원에서 2021년 36조7000억원으로 2.4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4년 만에 3.6배로 폭증했다.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3배가 됐다. 상속·증여세 역시 기존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이 걷혀 2.2배로 몸집이 커졌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강화하자 증여세를 내더라도 친인척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산 관련 세금이 급증한 반면 소비 지출과 직결된 부가가치세는 2017년 67조1000억원에서 2021년 71조2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6.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59조2000억원에서 70조4000억원으로 11조2000억원(18.9%), 근로소득세는 34조원에서 47조2000억원으로 13조2000억원(38.8%)이 각각 늘었다. 기업과 국민의 소득과 지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자산 관련 세 부담만 2~3배 넘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등 자산 부문을 통해 증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부동산 등 자산 부문에 대규모 증세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거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담만 늘어난 것이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