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주' 맞은 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입력 2022-02-13 15:29
수정 2022-02-13 15:30

직원이 20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2017년 이후 4년 연속 세계 1위 임플란트 업체 자리를 지켜온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은 대규모 횡령 혐의를 받으면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팀장 이모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 지난달 3일 매매가 정지됐다. 이씨는 내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 달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20~35영업일 동안 심사를 받는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사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바로 거래가 시작된다.


18일엔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신라젠의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지난 달 18일 기심위에서 신라젠 상폐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 격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는 2020년 5월6일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번 실질심사에서 신라젠의 상폐 혹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 심사는 2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상폐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3심에 해당하는 회의가 또 한번 열린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작년 9월 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전체 상장 주식의 55.6%(793만9816주)를 보유하고 있고,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만4186명으로 이들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