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마름모? 이게 뭐야"…알아두면 도움되는 운전 상식 [車모저모]

입력 2022-02-12 09:43
수정 2022-02-13 12:19

운전하면서 '가끔 뭐가 맞는 건지'
긴가민가했던 운전 상식 있을 겁니다.
그중 5가지 정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도로에 혹시 다이아몬드
표시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에는 크게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요.

이 표시는 전방 30m, 50m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고
유의해서 운전하라는 사인이겠죠.


비슷한 것으로는
'지그재그 차선'이 있어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
길이 좁아 보이는 효과를 줘서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횡단보도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쪽에서
지그재그 차선을 볼 수 있는데
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처음 운전하는
초보운전자의 '멘붕(멘탈붕괴)'을
유발하는 곳이죠.
바로 회전교차로인데요.
이 회전교차로는
서울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죠.

회전교차로에서도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답니다.


우선 회전교차로는
항상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기다렸다가
회전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눈치껏 들어가면 되고요.

빠져나오실 때는 반대로
우측 방향지시등 켜고
나와야 합니다. 참 쉽죠.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강화하면서
회전교차로 관련 규정도 명확해졌습니다.
'회전 중인 차 우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진입 시 일시정지 혹은 서행해야 합니다.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의무 규정은 한층 강조됐네요.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초록 불에 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편 차량이 오지 않을 때
틈을 타서 해야 하구요.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이 커지니 꼭 유의해주세요.


참고로 '비보호 유턴'
사실상 상시 유턴으로
모든 신호에서 유턴이 가능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세요.


고속도로 1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월 차선이죠.
앞지르기를 위한 차선이니만큼
도리어 정속 주행하면
벌금을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느긋하게 가고 싶은
승용 차주분이라면 2차선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시작과 끝 구간의 평균 속도만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아닙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시작하는 곳, 끝나는 곳, 평균 속도
이렇게 3번 위번 여부를 측정합니다.


다만 3번 다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3번 위반 각각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건 아니고요.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넘긴
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어쨌거나 과속은 위험하니까요.
속도는 웬만하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5가지 운전 상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못된 상식으로 운전하다가는
다른 차량에 민폐를 끼칠 수 있고요.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커지니까요.
꼭 개념있는 운전자로서
안전 운전, 매너 운전하길 바랄게요.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