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 씨와 계부 B(28) 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딸 C(당시 8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A 씨는 C양과 아들 D군을 낳고 이혼한 후 아이들을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겼다. 2017년 B 씨와 결혼하고 이듬해 1월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딸을 학대하기까지 불과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부부는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방으로 가져가 이불속에서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벽을 본 채 한 시간여 동안 손을 들게 한 것을 시작으로 학대를 일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할 때까지 확인된 학대만 35차례였다.
특히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8월부터는 맨밥만 제공하다가 같은 해 12월부터는 하루에 한 끼 또는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아 C양은 얼굴이 갈색으로 변하고 몸무게가 13kg인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2일 계부 B 씨가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30여 분간 찬물로 샤워시키고 물도 닦아주지 않은 채 2시간 넘게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방치해 결국 C양은 목숨을 잃게 됐다.
부부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고의성이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성인일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구호 조치조차 없이 유기하고 방임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