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명절 과일 선물' 양향자 무죄…직위 유지

입력 2022-02-11 12:53
수정 2022-02-11 12:54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상자 등을 명절 선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 씨(52)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양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실은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으며 검찰은 이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을 43명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 총 150만원 상당의 혐의만 인정했다. 박 씨가 택배로 보내거나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찾아가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일부 기자는 선물을 회수해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