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11일 계양구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하는 대출 보증 제도다.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이다. 보증한도(12억원)가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3000만원 이하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계양구에서 5년간 1.5%의 이자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에서 신청 후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양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 기업, 농협, 국민,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 계양신협, 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