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價 담합 19곳 191억 과징금

입력 2022-02-10 17:52
수정 2022-02-11 01:21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등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과징금 액수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 고양·파주 지역 레미콘 가격이 하락하자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3월께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8년에 걸쳐 시장을 나눠 먹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등 5개사는 고양과 서울 은평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했다. 파주 지역에서는 17개 회사가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95% 수준으로 정하고, 서로 공급 물량을 배분했다. 각사 영업팀장들은 감시조를 꾸려 담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했다.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는 물량 배정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