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 부수고 임직원에 집단 폭력"…CJ대한통운 본사 점거한 민노총

입력 2022-02-10 17:54
수정 2022-02-10 23:53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등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말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불법 점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노조원 200여 명은 10일 오전 11시30분께 CJ대한통운 본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1층 로비와 3, 4층 사무실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본사 진입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일부 충돌도 일어났다. 택배노조는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 사태와 설 택배대란,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12일까지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본사 점거에 반발했다. 이 회사는 “불법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불법 점거와 집단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퇴거와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 인상된 택배비 170원을 택배기사의 수익으로 나눠야 한다며 파업을 시작했다. 현재 파업에는 1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원 비중이 높은 경기와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배송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실제 택배비 인상은 140원에 그쳤고 이 가운데 50%가 택배 기사 수수료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기사 중심의 비노조 택배연합회는 오는 13일 국회 앞에서 택배노조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