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품귀에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입력 2022-02-10 17:23
수정 2022-02-11 01:04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없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 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부터는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치원·초등학교 무상배포 여부는 미정이며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조사들이 대용량 자가진단키트 제품을 소분해 약국 등에 판매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2개가 한 묶음으로 된 소용량 제품과 20개 혹은 25개가 한 상자에 담긴 대용량 제품이 약국 등에서 유통된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대란 때처럼 자가항원키트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일시적 조치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에게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3만2000명분이 들어왔지만 처방된 건 1000여 건이 전부여서다. 정부가 50대 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 등 기저질환자로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를 일반진료 체계에 포함하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정작 핵심인 병·의원의 처방권은 뺐다”며 “팍스로비드의 처방 연령을 제한해 청·장년층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중 증상이 나빠져도 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지원/이선아 기자 j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