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분쟁 무죄에…어피너티 "당연한 결과, 2차 중재 통해 원만 해결 기대"

입력 2022-02-10 17:06
수정 2022-02-11 09:18
이 기사는 02월 10일 17:0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으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재무적 투자자(FI) 측은 10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했던 딜로이트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IMM PE, 베어링PEA, GIC)은 앞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확보하면서 3년 내인 2015년까지 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시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후 IPO가 무산되면서 FI는 2018년 주주간 계약에 따라 교보생명에 주당 40만9000원에 주식을 되사라는 풋옵션을 요구하면서 양측간 분쟁이 촉발됐다. 교보생명 측은 중재 재판 도중 국내 검찰에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IMM PE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1년~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날 무죄 선고를 했다.

FI측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2차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FI측 관계자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합의된 절차나 선후관계와 맞지 않는 핑계거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FI측은 이미 1차 중재 판정에서 풋옵션 유효성을 인정받은데다,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FI들이 행사한 풋옵션과 제출한 보고서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2차 중재를 통해선 양측간 풋옵션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I측은 신 회장 개인의 분쟁에 대해 교보생명이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FI측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간 분쟁에서 물러나 국내 3대 생명보험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IPO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려면 FI측과 가격 등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FI측 관계자는 “교보생명 측과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며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이 아닌 상호 소통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