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가 7개국이 남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세종청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했다.
CCCS는 항공 산업 규제 기관, 경쟁사,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 등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화물 부문에선 경유 노선을 통한 잠재적 경쟁자의 초과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해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임의신고 국가 중에선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협조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에 비춰 두 회사의 합병은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 결과는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