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판' 방식으로 셀트리온 사건 다룬다

입력 2022-02-09 07:53
수정 2022-02-09 08:21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측 요청을 수용해 정례회의 현장에서 셀트리온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 위원들은 감리위원회가 셀트리온에 대해 감리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최근 넘겨받아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감리 결과는 2주 후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례회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방어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재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대심제는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만 의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앞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때 대심제가 처음 적용된 바 있는데, 결론이 나오기까지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금융위는 셀트리온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셀트리온이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들간의 의견 조율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다음달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회계 감리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200억원대에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며, 셀트리온은 재고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셀트리온은 "바이오산업 특성에 따라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글로벌 '최신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근거에 따라 충실히 소명했고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