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술유출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빼돌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라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제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 올해 안에 중국 허가를 받는다는 목표다.
김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