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주요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패스트트랙(간이 처리절차)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와 장기간 법적 씨름을 벌이는 것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위 측에선 신봉삼 사무처장 , 김근성 심판총괄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피조사기업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경제계는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계는 △진술조서 열람·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 방향을 건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최근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한국형 데이터룸)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