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부분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폴리염화비닐)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