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병사 결론

입력 2022-02-06 17:30
수정 2022-02-07 01: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 이모씨(54)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낼 방침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을 열어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가 있었고, 심장 크기가 보통 사람의 두 배에 가까워 심장 비대증 현상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가 병사로 나오면서 이씨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 온 양천서는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 유족이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휴대폰 포렌식 또한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 일부를 이 후보가 아닌 S사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다. 숨진 이씨는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S사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 모텔에서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