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부터 물 사용량도 공개해야

입력 2022-02-06 16:55
수정 2022-02-07 01:55
공공기관이 알리오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공시할 때 연간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 관련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각 기관이 임원 연봉, 이사회 회의록, 주요 사업, 손익계산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환경보호 등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된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들은 매년 4월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 실적, 연간 용수(물) 사용량 등을 밝혀야 한다. 7월엔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 현황을 공시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수시로 알려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기존 공시항목에 더해 환경분야 세부 항목을 늘린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등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설계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사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동반성장 평가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대신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혁신 사례 등 실효성이 적은 항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통합공시 항목 수는 41개로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