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4분의 1'도 못쓰면서…"유급 노조전임자 늘려달라"는 노동계

입력 2022-02-06 17:59
수정 2022-02-07 02:09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노조 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논의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계가 지난해 7월 “유급노조 전임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현행 한도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 3일 17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시도했으나 노사 입장차만 확인하고 종료했다. 이날은 노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심의 의결 시한이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지 않아 의결이 미뤄졌다. 다음 회의는 9일 열린다.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 사업장)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급노조 전임자 수로 보면 1~18명(풀타임 근로자 기준)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현행 10개 구간을 조정해 소규모 사업장의 유급 노조 전임자 한도를 늘리고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10개 구간은 그대로 두되 대형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경사노위를 찾아 “타임오프는 예전에 노조가 약했을 때 도와주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노조가 세계 최강”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실태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언급한 조사는 근면위가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공개됐다. 여기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의 약 21~24%만 쓰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에도 노동계는 여전히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를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타임오프 논의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