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 영장 끝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2-02-04 23:21
수정 2022-02-04 23:29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두 달간 보상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