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혐의 부인…"공소장 못알아보겠다"

입력 2022-02-04 12:15
수정 2022-02-04 12:16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 별지 주식 거래 내역을 두고 "범죄일람표상 계좌 명의와 수량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제대로 제공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소장의 가독성을 문제 삼으며 구체적 의견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4월24일인데 그걸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공소장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 외에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7명도 이날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