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상고 기각…징역 1년8개월 확정

입력 2022-02-04 11:46
수정 2022-02-04 11:4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0년 8월 지인들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2015~2019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해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11월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황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어떤 이유든지 또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심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당심에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50만원도 명령했다.

이후 황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