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오피스텔·생숙,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입력 2022-02-03 17:43
수정 2022-02-03 23:56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50실 이상 분양하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약 탈락자에게는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안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아파트보다 대출, 세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이들 건축물에 대한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분양 제도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규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사이트 ‘청약홈’을 통해 청약하도록 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특히 과거 ‘레지던스’로 불린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를 들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호텔처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도 가능해 투자 대안으로 삼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청약해야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이 기준을 따르면 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청약 방법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양 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이 여러 차례 제기돼 청약 절차를 투명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정보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평균 26.3 대 1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19.3 대 1)을 앞질렀다.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보다 높았던 것은 처음이다.

새 분양 제도는 또 청약 탈락자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이들에게 청약 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청약 의사 확인을 위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청약 신청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 규정은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는 시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해 청약 탈락자가 신청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는 분양 건축물 광고물 사본을 허가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건축물 완공 후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전매제한 예외 대폭 확대개선안은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 예외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으로 확대했다. 또 분양 신고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이후 60일까지는 분양 건축물과 해당 대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준공 전에 경매 등으로 건축물이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관리신탁 사업장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될 경우 수분양자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 분양관리신탁은 신탁사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양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니면 수분양자와 신탁사가 임의로 공사를 재개하는 게 불가능하다.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조정, 내·외장재 변경 등 설계 변경 요건을 수분양자 전원 동의에서 80%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경미한 설계 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를 아파트 입주 예정자 수준으로 보호하고 분양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