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두 번 들어간 강도…"통장 비밀번호 몰라서"

입력 2022-01-31 18:00
수정 2022-01-31 18:02

훔친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같은 집에 다시 들어가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씨의 손과 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집에 B씨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계단에 숨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통장 3개를 훔쳐나왔다.

A씨는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로 달라 잔액을 확인하는 데 실패하자 다시 B씨 집에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귀가하는 소리에 급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잠들자 목을 조르고, 폭행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80만원을 인출했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있었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집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2월 새벽 '인형뽑기방' 두 곳을 돌며 지폐교환기를 파손한 뒤 300여 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