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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부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1호 가능성
입력
2022-01-29 14:11
수정
2022-01-29 14:16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