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7일 첫 추첨을 시작한 복권 로또가 29일 1000회를 맞았다. 1000번째 추첨을 맞아 판매 금액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 당첨금은 평균 20억 4290만원이었다.
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760만원을 받았고, 3등은 평균 1590명이 당첨돼 150만원을 받았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각각 5만원과 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평균 당첨자 수는 4등 7만8275명, 5등이128만1029명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즉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원에는 세율 22%, 3억원을 초과한 17억원은 33%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13억7300만원이 된다.
로또 1∼943회 중 1인당 1등 최고 당첨금은 19회 때의 407억 2296만이다. 반대로 역대 최저 당첨금이 나온 때는 546회로, 당시 1등 당첨자가 30명이나 나오면서 1인당 4억 594만원을 받았다.
한 회차에 가장 많은 로또가 팔린 것은 10회 때로, 당시 2608억 6000만원어치가 팔렸다.
로또는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면서 2003년 연 4조원 가까이 팔렸으나 열풍이 다소 주춤하면서 2012년까지 판매액이 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2013년 판매량이 다시 3조원대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조원 이상이 팔리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