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던 정 전 교수를 향해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적용된 총 15개 혐의 중 12개가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