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혐의로 기소

입력 2022-01-29 00:16
수정 2022-01-29 00:17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15회에 걸쳐 회삿돈 총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이씨는 1㎏짜리 금괴 855개(시가 690억원 상당)를 매입했고, 이가운데 851개는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원가량의 부동산을 부인과 처제 명의로 사들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855개 금괴와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또 법원은 250억원 규모의 증권계좌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 394억원에 달하는 이씨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횡령한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해 약 1420억원이 회수됐다. 이씨가 주식 투자로 잃은 762억원을 제외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0억원가량이다.

검찰은 “회사 내 임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경찰이 수사하는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