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자 TV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28 17:08
수정 2022-01-28 18:03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 후보는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양당과 국민의당·정의당에 31일 혹은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고, 허 후보는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허 후보와 지상파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