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이 고발한 '대장동 비판' 교수…성남시 수임료 2억 받아

입력 2022-01-27 18:30
수정 2022-01-27 19: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학 교수가 과거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2억여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성남시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해당 교수는 과거 판사로 일할 당시 이 후보의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사건 수임을 도와줬는데도 자신을 비판하자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고발을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 이충상 교수에 수임료 2억 지급2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성남시 소송 위임 법무법인 현황 및 변호사 수임료’ 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이충상 당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2011~2013년간 모두 10건의 소송을 맡겼다.

이 교수는 소송 수행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약 2억2000만원의 수임료(성공보수 포함)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한 법조인은 “이 교수가 이재명 시장과 별다른 친분이 있는 지인이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 후보 재직 기간인 2010~2018년간 482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두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이 중 50억6182만원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8명에게 돌아갔다.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이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18건을 맡아 2억8071만원을 받았다.

이충상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남시 사건으로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성남시 조례에 규정된 최소한의 보수만 받았다”며 “그런데 이 후보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겐 그보다 훨씬 많은 수임료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당시 저는 변호사로 연간 10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며 “성남시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작년 9월엔 언론 인터뷰 문제삼아 고발그런데 사실 이 교수는 이 후보와 ‘악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9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이 교수와 해당 기사를 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계에서는 "언론 보도와 관련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한 고발은 종종 있었지만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까지 고발하는 건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 교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기자의 인터뷰 질문에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 기반시설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답했다.

이후 이 교수는 같은 해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후보와의 악연은 이뿐만 아니다. 이 교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판사로 재직하던 2002년 11월13일 이 후보(당시 변호사)에 대해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당시 이 후보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며 검사로 사칭해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시장에 대한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괘심죄? 오히려 고마워해야"이충상 교수는 성남시 사건을 수임한 계기에 대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 후 딱 한 번 직접 전화를 걸어와 성남시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왔다”며 “이후 이 후보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2002년 1심 판결 당시 검사 사칭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쳤고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라 이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장은 없었다”며 “이 후보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이 성남시 사건 수임에서 비롯된 ‘괘씸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오히려 “(제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 걸 더 고마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재판 당시 이 후보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이 후보는 자신이 원래 충분히 검사로 발령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놨다”며 “판사가 그런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놔둔 건 피고인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이 교수는 “어떻게 대선 후보가 자신을 비판했다고 대학 교수를 고발하느냐”며 “그래서 제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건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 후보 측에서 ‘득보단 실이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 아무것도 진행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