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항소심 모두 취하"

입력 2022-01-27 16:16
수정 2022-01-27 16:18


서울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곳과 진행중인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27일 서울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총 10개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일괄 취소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각 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기준점수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 조치”라며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던 것은 2019년 일부 변경된 자사고 평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 및 중대성,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해서 법원과 교육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소명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였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하지만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또 자사고도 학교의 안정을 위해 항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2019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소송 중인 자사고 교장단과 만나 학교의 고충을 듣는 한편,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의 과정을 거쳐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서울교육청과 자사고 교장단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제반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이 취하를 결정하면 경기교육청-안산동산고, 부산교육청-해운대고 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교육부가 2019년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2025년 전국 자사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