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 부담 덜하게"…배달의민족, '단건 배달' 수수료 개편

입력 2022-01-27 15:49
수정 2022-01-27 16:03

배달의민족이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중개이용료(수수료)를 개편했다. 배민1(one)을 이용하는 식당 주인의 중개이용료를 12%에서 6.8%로 낮추는 게 골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7일 ‘사장님 광장’을 통해 중개이용료를 6.8%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새 요금체계를 공지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민1 새 요금제를 △기본형 배달비 △절약형 △통합형으로 구성했다. 이 중 기본형 중개이용료는 ‘6.8%+배달비 6000원’으로 구성됐다. 기존 계약 요율인 ‘12%+6000원’에서 중개이용료율을 낮추고 배달비를 유지한 방식이다. 현재 3만원 음식을 배달할 경우 업주는 중개이용료 36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개편된 요금제에서는 2040원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배민1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달비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현재 프로모션 요금인 ‘중개이용료 1000원+배달비 5000원’이 오는 3월 21일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게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자영업자는 평균 주문 금액에 따라 배달비절약형과 통합형 요금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배달비 절약형’은 중개이용료율 15%에 주문금액에 따라 식당은 900원~2900원의 배달비를, 소비자는 0원~3900원의 배달팁을 부담한다. 객단가가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가게는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형'에서는 27%의 단일 요율이 적용되고 별도로 부과되는 배달비는 없다. 통합형은 입점업소가 수익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새 요금제는 오는 3월 22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먼저 적용된 뒤 전국으로 확대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