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빵빵대도 일단 멈춰요"…'우회전 단속' 얕보다간 큰코다친다 [車모저모]

입력 2022-01-29 10:35
수정 2022-01-29 11:51




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한층 강화된다고 하죠.
단속도 엄격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게 맞고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예전부터 시행됐던 내용입니다.


우회전할 때 2가지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차량 신호를 확인해야겠죠.
적색이라면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주변 상황을 충분히 둘러보면서)
차량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지나서 돌아서면
횡단보도 또 만나잖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통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다면
슬슬 차를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
근데 막 건너려는 듯 보이는
대기자가 인도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면
조심히 차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기보단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회전에 대해선 항상 말이 많죠.
현행 도로교통 상황상
신호를 일일이 다 지켰다간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이고
직진 차량에 치이고,
'빵빵'대는 뒤 차량에 치이는 경우가 허다하죠.

물론 근본적인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건
운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니까요.
차는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반드시 배려해야겠죠.


7월부터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린다고 해요.
2번 이상 적발되면
보험금도 할증되니까요
꼭 기억해두시길 바랄게요.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