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금지는 10년 뒤에나…정치개혁 한다는 민주당의 '꼼수'

입력 2022-01-28 00:55
수정 2022-01-28 00:56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 등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인데 실제로는 10년 뒤에야 4선 금지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정당혁신위가 이날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같은 지역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세 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 지역구 4선을 금지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를 공언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개정안 부칙에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돼 있으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부칙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땐 초선으로 친다. 결국 10년 뒤인 2032년에야 4선 금지 효력이 생긴다.

‘소급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자체 당헌·당규 개정으로도 가능한 일을 법으로 바꾸려다 보니 꼼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규정은 애초부터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윤·이·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성 의원의 경우 소명한 내용을 봤을 때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에 대한 자문위 판단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특위 소위를 구성해 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가 낸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냐”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는 서둘러 처리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