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종전 0.8~1.6%에서 0.5~1.5%로 변경)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된 결과다.
변경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8%)이다.
지난해 하반기엔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개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이 환급된다. 규모는 약 492억원(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억원(연매출 환산 2억4000억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했다면, 이번 환급 조치로 약 19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과 관련해선 여신금융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지난해 말 이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엔 올해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