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과거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김 씨가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썼는데도 제대로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4년 1학기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김 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김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