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24일 14:3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를 감리한 결과 중소형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 인식 부족, 인적·물적 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 다양한 미비점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40개 회계법인 가운데 감리를 실시한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24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증선위의 위탁으로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인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을 조사했다.
중견·중소 회계법인에선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나타났다. 대주회계법인 등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을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총회에서 행사하도록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아예 없고, 횡령이나 분식회계 위험이 높다고 드러난 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화계법인은 감사업무 배정시 업무수행이사 등의 업무량과 가용시간을 점검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집중될 수 있고,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 내부에선 구성원, 의뢰인 또는 기타 제3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 및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의견개진 경로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견·중소 회계법인은 전반적으로 감사시간을 제 때 집계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했고, 감사업무 투입시간이 내규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 감사 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개별 회계법인의 개선권고 사항은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