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 잘 지켜"

입력 2022-01-24 17:43
수정 2022-01-25 00:46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회사들이 지난해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1차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택배사들이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발표했다.

현장을 점검한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7곳(28%)은 분류 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12곳(48%)은 분류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일부 택배기사가 작업에 함께 참여했고, 6곳(24%)은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없었다.

택배기사의 작업 강도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각 택배사는 오후 9시 이후 시스템을 차단해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스템 사용을 허가했다.

분류 인력 비용은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으로 최저시급(9160원) 이상이었다. 분류 비용을 받는 택배 기사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택배노조는 강도 높은 파업을 이어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총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우체국 택배기사 70여 명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불이행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라”고 주장하며 무기한 노숙·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불시점검 운운하며 무작위로 장소를 정해 조사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분류작업 불이행 터미널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