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10년간 함께 거주해야

입력 2022-01-23 16:59
수정 2022-01-24 00:50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할 때 상속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재산이 있으면 2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다.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 후)을 6억원 한도 내에서 빼준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우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된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왔어야 한다.

또 이 기간 동안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동거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꾸려 장기간 동거하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집을 상속받을 때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이력을 확인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부상 주소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동안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을 대상으로 과거 주택 보유·양도 내역 등도 모두 확인한다. 이 기간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일시적 2주택 포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