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시행 1주일 앞두고 포스코 용역 직원 사망

입력 2022-01-20 17:40
수정 2022-01-21 00:4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포스코에서 용역사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및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포스코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께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씨(39)가 장입차와 충돌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40분께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지킴이를 포함해 7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는 사고 발생 직후 최 회장 명의로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