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 상임위원의 권한과 관련한 내부 규정 개정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친정부’ 논란이 있는 선관위원들의 권한을 늘리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2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의 한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2010년 이후 위임전결 규정 개정사항’ 자료를 요구했다. 위임전결 규정이란 ‘어떤 경우에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대신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이 자료를 분석한 뒤 상임위원의 전결권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해주 상임위원이 선거에 불공정하게 개입하며 선관위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의 권한까지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19일 이메일로 위임전결규정 개정과 관련한 19건의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일개 행정관이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 내부 규정을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된 조 상임위원의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임기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